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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 카타르에서 밀주 제조, 판매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카타르의 한 시장 (자료사진)
카타르의 한 시장 (자료사진)

북한 남성이 중동국가 카타르에서 몰래 술을 담그고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카타르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걸프 타임스’ 신문은 17일 북한인으로 신원이 밝혀진 남성이 술을 만들고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 남성이 북한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단체를 위해 통역일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체가 걸프협력이사회 GCC 회원국에서 활동한다고만 전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걸프협력이사회에는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UAE 등 6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북한 근로자들 뿐아니라 제 3국에도 술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차량에서 마약이 발견돼 마약 유통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소식통들은 이 북한인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복역한 뒤 추방될 것이라고 ‘걸프 타임스’에 밝혔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카타르에서는 지정된 소매상 외에는 술 판매가 금지돼 있으며, 정식 허가증이 있는 외국인만 술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타르의 많은 이주 노동자들 사이에는 저렴한 밀주가 인기입니다.

카타르는 또 마약 소지, 사용, 유통에 대해 무거운 벌금을 매기고 장기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이 전세계 40여개국에 4만6천여 명의 근로자를 파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의 경우 카타르에 2천여 명을 비롯해 쿠웨이트에 4천여 명, 아랍에미리트에 1천여 명, 리비아에 250여 명 등을 파견한 것으로 한국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VOA'가 한국 당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 등 중동국가들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은 지속적으로 밀주를 제조하고 있으며, 중간 밀매인들을 통해 인도인, 방글라데시인 등 주로 동남아 사람들에게 밀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8년 11월에는 쿠웨이트 경찰이 밀주 제조와 판매 혐의로 북한인을 체포하고 숙소를 수색하려다 90여 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경찰과 집단 난투극을 벌이는 사건도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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