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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한국 대법원 친자확인 소송 승소


한국 대법원 건물 (자료사진)
한국 대법원 건물 (자료사진)
북한 주민이 한국 법원에 제기한 친자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북한 주민이 한국 법원에서 권리를 인정 받은 사례로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법원은 북한에 살고 있는 61살 윤모 씨 등 4 명이 한국에서 사망한 남성이 친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해 달라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한 뒤 원고들이 고인이 된 윤모 씨의 친생자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9년 시작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린 겁니다.

북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윤 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큰 딸만 데리고 월남했습니다. 이후 한국에서 재혼해 새 부인과의 사이에 4 명의 자녀를 두고 지난 1987년 사망했습니다.

그 뒤 고인의 큰 딸은 북한을 오랫동안 왕래해 온 미국인 선교사에게 북한의 가족을 찾아 달라고 부탁했고 이 선교사는 평양을 방문해 윤 씨 등 4 명과 접촉했습니다.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해인법률사무소 배금자 변호사는 원고가 북한 주민이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소송을 위임 받았음을 증명하는 데 특별한 노력이 필요했다며, 윤 씨 등이 북한에서 증거가 되는 동영상 등을 보내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배금자 변호사] “그 분들이 위임장 작성하는 모습이나 그런 것들을 동영상 촬영하고 또 낭독을 했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친자임을 검사하기 위해 DNA 샘플 자료로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채취하는 동영상 촬영을 해 그게 다 물증으로 왔고 실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정확하게 친자라는 DNA 검사 결과도 나왔어요.”

윤 씨 등은 또 친자확인 소송을 낼 당시 이와는 별도로 선친이 한국의 이복형제 자매와 새 어머니 등에게 남긴 재산이 100억원, 미화로 약 890만 달러에 이른다며 유산을 나눠 달라는 상속회복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 또한 지난 2011년 한국의 새 어머니와 이복 형제 자매들이 윤 씨 등에게 상속 재산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배금자 변호사는 이번 확정 판결로 북한 주민들도 한국에서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선례로 남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N.Korean resident act2 hyk 7-31-13[녹취: 배금자 변호사] “북한 지역 주민이 탈북하지 않는 한 남한 법정에 소송을 한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죠. 하지만 북한 주민들도 남한 지역의 변호사 도움을 받아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를 위한 그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줬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상속 재산은 지난 해 한국에서 시행에 들어간 남북주민상속특례법에 따라 윤 씨 등이 북한으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특례법은 이 같은 소송이 자칫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에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북한 주민이 한국에서 상속을 받을 수는 있어도 재산을 북한에 가져가려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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