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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올해 자국 어선 동해 조업 금지


지난 2월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단둥에서 조업 준비 중인 어부들. (자료사진)
지난 2월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단둥에서 조업 준비 중인 어부들. (자료사진)
중국 정부가 올해 동해 북한 수역에서 자국 어선들의 조업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선박 연료 공급을 둘러싼 북-중 간의 견해 차이와 어민들의 안전문제 때문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정부가 북한 동해에서의 조업을 금지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식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한 성명에서 농업부가 지난 6월 28일 긴급 통지문을 통해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북한은 6월 말 갑자기 자국 영해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의 해상 급유 방식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이 자국 어선에 필요한 연료를 자체적으로 공급해왔지만, 앞으로는 북한이 제공하는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 선사와 선주들은 북한의 이러한 결정이 정상적인 조업활동과 안전에 영향을 줘 위험을 높일 것으로 믿고 있다”며 조업 금지를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아울러 북한 동해는 한반도의 복잡하고 유동적인 상황과 러시아, 일본, 한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에서 많은 중국 어선이 조업하고 있으며 그 관리가 소홀할 경우 외교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아울러 중국 어선들이 북한 당국자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어업 허가증을 받아 불법 조업한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는 심각한 국내법 위반으로 크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성명은 북한 서해에서 조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의 환구시보는 9일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업 중단 결정에 따라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본 어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중국 어민들은 북한에서의 장기간 조업에 대비해 많은 양의 식량과 기름을 사들인데다 어망을 비롯한 각종 어구도 북한과 중국 수역에서 사용하는 것이 달라 엄청난 손해를 봤다며 당국에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지난 2004년 민간 어업협정을 체결한 이후 동해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2011년 1천299척, 2012년 1천439척 등으로 증가했습니다.

최근들어 중국 어선이 북-중 접경 수역에서 북한 경비정에 나포돼 선주가 몸값을 내고 풀려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는 다롄 선적의 쌍끌이어선 랴오푸위 25222호가 북한에 2주간 억류됐다 풀려났고, 이 외에도 올해 단둥의 중국 어선 3척이 서해에서 북한에 나포됐으며 이 중 2척이 돈을 낸 뒤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5월에도 랴오닝성 어선 랴오단위 23536호가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바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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