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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유전자 정보, 특허 대상 아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의 연방대법원 건물. 연방대법원은 13일 인간의 DNA는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자료사진)
미국 수도 워싱턴의 연방대법원 건물. 연방대법원은 13일 인간의 DNA는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자료사진)

미국 연방대법원이 인간의 DNA, 즉 유전자정보는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인간의 DNA, 즉 유전자정보는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미국 시민단체 등이 유타주 미리어드사가 유방암과 난소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돌연변이 유전자 2개의 특허권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3일 만장일치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DNA는 자연의 산물이며, 그것이 단순히 분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의료계와 생명공학계 전반에 인간 유전자에 관한 연구가 활발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학협회 등 주요 의학 단체들은 그동안 특정 회사의 유전자 특허권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 암환자들도 미리어드사의 유전자 진단이 부정확하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새롭게 구성하는 등 인위적으로 창조한 DNA는 특허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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