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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핵시설 잠입 평화운동가에 유죄 판결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 Y-12국가안보단지의 침입 경고 표지판.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 Y-12국가안보단지의 침입 경고 표지판.
고령의 가톨릭 수녀와 평화운동가 두 명이 미국 정부의 무기급 우라늄 처리시설에 잠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테네시주의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83살의 메건 라이스 수녀와 마이클 월리스, 그레그 보아췌-오베드가 지난 7월 오크리지 Y-12국가안보단지에 무단 침입해 공공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이 시설의 경비 철책을 자르고 단지 내로 들어가 건물 벽에 페인트를 뿌렸습니다.

이 건물에는 핵무기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고농축 우라늄이 수백톤 저장돼 있습니다.

연방 검사는 이들이 수 천 달러의 손해를 입혔고, Y-12 안보단지가 두 주간 폐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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