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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금강산 관광특구 과세 법규 제정


2008년 현대 아산의 금강산 관광 광고 전광판. (자료사진)
2008년 현대 아산의 금강산 관광 광고 전광판. (자료사진)
북한이 당초 비과세 지역으로 한국과 공동사업을 벌였던 금강산 관광 특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규를 만들었습니다. 남북관계가 나아져 한국 업체들이 관광 사업을 재개하더라도 세금 문제가 또 다른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이 현대아산의 사업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는 ‘금강산 국제관광 특구법’을 일방적으로 만든 뒤 금강산 특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하위법령까지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현대아산에 독점권을 주며 남북경협의 대표적 사업으로 운영했던 금강산 관광특구는 원래 비과세 지역으로 지정해 이 곳에서 활동하는 한국 업체들로부터 세금을 걷지 않았었습니다.

북한에서 지난 해 11월 발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 부문 법규집’에 따르면 ‘금강산 국제관광 특구 세금 규정’이 지난 해 6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제정됐습니다.

세금 규정은 금강산 국제관광 특구에서 경제 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기업과 개인에게 적용되며 외국인은 물론이고 한국을 포함한 해외 한인들과 이들이 투자한 기업들이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새로 신설된 기업소득세는 결산 이윤의 통상 14%이고 개인 소득세의 경우 월 노동 보수액이 미화 약 390 달러 이상일 때 소득액의 5~30%입니다.

이밖에도 재산세와 상속세, 거래세, 영업세, 지방세 등 다른 세금 규정들도 신설됐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조치로 금강산 관광 길이 다시 열리기를 기다려 온 현대아산과 다른 협력업체들로선 설사 남북관계가 개선돼 관광이 재개되더라도 세금 문제가 새로운 분쟁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 2011년 5월 일방적으로 공표한 금강산 국제관광 특구법 자체가 문제라며 원래의 남북간 합의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북한이 2011년에 금강산에 대한 현대아산과의 합의를 전면백지화하고 또 새로운 국제관광 특구법을 제정한 것 자체가 기존의 남북 간에 합의 특히나 국제사회에서의 비즈니스 계에 있어서의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된다는 큰 대의 또 대강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한국과의 관광 사업이 다시 시작될 경우 세금을 걷기 위한 사전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박사] “향후 남쪽과의 관광 재개까지 염두에 두고 북한이 남쪽 하고 관광 재개가 됐을 때도 이런 세금 부과를 목적으로 관광 재개에 있어서 유리한 국면을 다지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전망이 됩니다.”

북한은 또 지난 해 6월 세금 규정과 함께 제정한 ‘금강산 국제관광 특구 관광규정’에 관광객의 신변보호 조항을 넣기도 했습니다.

규정은 국제관광 특구 여행사가 관광객의 신변과 재산을 보호하며 관광객은 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남북간 금강산 관광사업은 지난 2008년 7월 한국 관광객인 박왕자 씨가 북한 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뒤 지금까지 중단됐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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