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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조사위 의무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난달 28일 각국 대표들이 발언권을 신청하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난달 28일 각국 대표들이 발언권을 신청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14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인 북한인권 결의안을 저희 ‘VOA’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결의안은 반인도적 범죄 여부를 가릴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설립을 의무화하는 등 전례없이 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13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북한인권 결의안의 문구를 최종 확정하고 이사국들에 전달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조사위원회 신설을 명시했습니다.

결의안은 3 명의 위원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중 1 명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인권이사회 의장이 위원들을 지명하도록 했습니다.

결의안은 조사위원회가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보고서에서 언급한 9개 인권 유린 유형을 조사해, 이 가운데 어떤 유형들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이 언급한 유형은 식량권과 정치범 수용소, 고문 등 비인간적인 처우, 임의적 구금, 성분차별, 표현과 이동의 자유, 생명권, 납북자 등 강제실종에 관한 유린 행위들입니다.

결의안은 특별보고관과 조사위원회가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엔 사무총장이 모든 인력과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부에 특별보고관과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전적으로 협력하며, 이들의 방북을 허용하고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부에 국민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고, 모든 정치범들을 조건없이 석방하며, 유엔이 의무화한 특별보고관의 존재를 인정하고 전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원이 충분한 배급 감시 속에 신속하고 방해없이 필요한 계층에 전달될 수 있도록 북한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결의안은 조사위원회가 9월에 개막되는 24차 유엔 인권이사회와 68차 유엔총회에 구두로 조사 현황을 보고한 뒤 내년 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정식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들을 모든 관련 유엔기구들과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이 결의안을 14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2차 이사회 폐막을 앞두고 21일이나 22일에 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네바의 외교 소식통들은 결의안 채택이 확실시 된다며, 표결없이 합의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47개 이사국 가운데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나라는 베네수엘라가 유일합니다.

북한의 서세평 제네바 주재 대사는 지난 11일 회의에서, 특별보고관과 모든 결의는 적대세력의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며, 전면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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