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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전력 "북한에 손해배상 의무 없어"


타이완 북동부 타이페이 카운티의 핵 발전소. (자료사진)
타이완 북동부 타이페이 카운티의 핵 발전소. (자료사진)
북한이 핵 폐기물 이전 계약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타이완 국영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측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이완 전력공사는 4일, 북한이 최근 핵 폐기물 이전 계약 위반과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미 무효가 됐기 때문에 북한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전력공사의 황톈황 부국장은 북한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타이완에서 발행되는 영자신문인 `타이베이 타임스’는 지난 1일 북한이 타이완 전력공사를 상대로 16년 전의 계약 위반과 관련해 미화 1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997년 당시 양측 사이에 체결된 7천5백만 달러 규모 계약에 따르면, 타이완 전력공사는 6만 배럴의 저준위 핵 폐기물을 황해북도 평산에 있는 폐광으로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타이완 전력공사의 황 부국장은 북한이 현장 평가 이전에 핵 폐기장 건설을 완료해야 하는 타이완 정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타이완 원자력위원회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타이완 전력공사도 원자력위원회로부터 핵 폐기물 해외 수출 승인을 받지 못해 양측의 계약은 무산됐다고 왕 부국장은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4년 타이완 공공건설위원회에 분쟁 중재를 요청했지만, 양측 모두 양보를 거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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