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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통과


지난 달 미 의회 앞에서 북한 인권을 위해 열린 워싱턴 '횃불행사'. 로저 위커 상원의원(오른쪽)과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왼쪽)을 비롯해 미 의훤 9명이 참석했다.
지난 달 미 의회 앞에서 북한 인권을 위해 열린 워싱턴 '횃불행사'. 로저 위커 상원의원(오른쪽)과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왼쪽)을 비롯해 미 의훤 9명이 참석했다.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지난 2일 미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법으로 발효됩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연방 상원은 2일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을 오는 2017년까지 연장하는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지난 2008년 한차례 재승인 됐으며 올해로 시효가 만료됩니다.

법안은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탈북 난민 보호, 방송 등 정보의 자유 증진을 위한 대북 관련 활동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미 국무부의 대북 인권 특사의 계속적인 활동도 승인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특히 미 행정부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등에 정면 배치되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하고, 중국이 난민협약 등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또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 직원이 중국 내 탈북자를 접촉해 '난민'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 행정부가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 직원의 탈북자 면담을 허용하도록 중국 정부에 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고 제임스 릴리 전 주한미국대사와 스티븐 솔라즈 전 뉴욕 주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을 기리기 위해 ‘제임스 릴리 대사와 스티븐 솔라즈 의원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으로 명명됐습니다.

일리아나 로스 레티넌(공화.플로리다주)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5월 미 하원을 통과했었습니다.

미국의 소리, 유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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