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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강제낙태 피해여성에 합의금


중국 정부의 강제 낙태에 시위하는 벽낙서. (자료사진)
중국 정부의 강제 낙태에 시위하는 벽낙서. (자료사진)
중국 정부가 강제 낙태수술을 당한 피해 여성에게 1만1천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운동가들은 이번 결정이 중국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 완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북부 산시성 안캉시에 사는 펑젠메이 씨는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벌금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신 7개월째인 지난 달 당국에 의해 강제낙태를 당했습니다.

산아제한 정책 위반에 따른 벌금은 6천3백 달러에 달합니다.

펑 씨의 피에 젖은 태아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며 파문이 확산되자 중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국 관영언론은 불과 2주 전까지도 소송을 계획했던 펑 씨 부부가 이를 취소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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