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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건국대 문흥안 교수] "탈북 후 재혼, 통일 후에도 법적 보호 받아야"


지난 2005년 3월 한국 서울에서 열린 탈북자 합동 결혼식. (자료사진)
지난 2005년 3월 한국 서울에서 열린 탈북자 합동 결혼식. (자료사진)

북한에서 결혼한 탈북자가 한국에서 다시 결혼했을 경우 통일 후 어떤 혼인을 인정해야 할까요? 한국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문흥안 교수가 어제(29일) 서울에서 열린 한 학술대회에서 이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는데요, 문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뷰 오디오 듣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문흥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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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먼저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탈북한 사람이 한국에서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겁니까? 현행 한국법의 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 탈북자 수가 많아지면서 이런 중복혼인 사례들이 늘어나겠죠? 실제로 이산가족의 경우에도 적지 않았습니다만.

문) 그런데 문제는 통일이 됐을 경우 아니겠습니까? 통일이 되면 해당 탈북자는 남북한에 각각 배우자가 있는 중복혼인을 한 꼴이 된다는 거죠. 중복혼인은 현재 한국도 그렇지만 북한에서도 법적으로 금지돼 있죠?

문) 하지만 탈북자의 경우는 중복 혼인을 금지하는 당초 법 취지와는 다른 시각에서 다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 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까?

문)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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