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결혼한 탈북자가 한국에서 다시 결혼했을 경우 통일 후 어떤 혼인을 인정해야 할까요? 한국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문흥안 교수가 어제(29일) 서울에서 열린 한 학술대회에서 이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는데요, 문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먼저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탈북한 사람이 한국에서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겁니까? 현행 한국법의 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 탈북자 수가 많아지면서 이런 중복혼인 사례들이 늘어나겠죠? 실제로 이산가족의 경우에도 적지 않았습니다만.
문) 그런데 문제는 통일이 됐을 경우 아니겠습니까? 통일이 되면 해당 탈북자는 남북한에 각각 배우자가 있는 중복혼인을 한 꼴이 된다는 거죠. 중복혼인은 현재 한국도 그렇지만 북한에서도 법적으로 금지돼 있죠?
문) 하지만 탈북자의 경우는 중복 혼인을 금지하는 당초 법 취지와는 다른 시각에서 다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 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까?
문)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