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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러시아, 화학무기금지협약 위반”


2일 우크라이나 오데사에 러시아 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한 건물을 소방대원들이 수습하고 있다.
2일 우크라이나 오데사에 러시아 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한 건물을 소방대원들이 수습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어제(1일) 성명에서 러시아 군이 전장에서 화학 질식작용제 ‘클로로피크린’과 폭동 진압용 작용제를 사용함으로써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화학물질의 사용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며, 아마도 우크라이나 군을 요새화된 진지에서 몰아내고 전장에서 전술적 이득을 취하려고 러시아 군이 주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이같은 클로로피크린 사용이 CWC 위반이라는 의견을 미 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군은 자국 군인 최소 500명이 독성 물질에 노출돼 치료를 받았으며 이 중 1명은 최루탄에 의해 질식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WC는 화학무기의 개발·획득·생산·보유·이전·사용 등을 전면 금지하는 국제협약으로, 1997년 발효 이후 미국 등 190여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의 관련 논평 요청에 대해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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