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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한인권위원회, 바이든 대통령에 보낸 서한 공개…"인권, 안보와 직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대외 정책 방향에 관해 연설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대외 정책 방향에 관해 연설했다.

미국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북한 인권 정책 제안을 담아 조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을 VOA에 공개했습니다. 북한인권특사 임명과 탈북자 보호, 대북 정보 유입, 인권 개선과 맞물린 인도적 지원 등을 미·한·일 세 나라 안보와도 직결된 핵심적인 북한 인권 증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바이든 행정부에 서한을 보낸 사실은 4일 이 단체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의 세마나 발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 인수위원회에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 국무부는 4일 VOA에 북한인권특사 등을 임명하는 문제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 ‘북한과 인권’ 웹캐스트가 끝난 뒤 북한인권위원회가 VOA에 독점 공개한 서한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대사를 참조(cc) 수신인으로 명시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인들에게 인권, 자유, 정의를 찾아주기 위한 행동에서 한때 유지했던 우월한 위치를 되찾기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강력히 권고하기 위해 서한을 작성했다”는 전제가 깔렸습니다.

▶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 서한 다운로드

구체적으로, 미국의 북한 인권 정책을 되살리는 데 매우 중요한 첫 번째 권고 사항으로는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꼽았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2017년 1월 이후 북한인권특사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직책이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의해 신설됐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이후 2008년, 2012년, 2017년 세 차례 연장된 이 법에 따라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인들의 기본적 인권 존중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조정하고 촉진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침해와 인류에 대한 범죄의 정도와 심각성을 고려할 때 상근 대사급 특사 임명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게 이 단체의 견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대한 조치는 오래전에 취해졌어야 하는 만큼, 더 이상의 지체없이 특사를 임명할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북한 난민을 보호하라는 내용입니다.

2004년 북한 인권법 제정 이래 영주권 취득 목적으로 미국 입국이 허용된 북한 난민 수는 229명으로 매년 평균 14명 수준이라는 통계를 제시하면서, 북한 난민 위기는 천천히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중국이 1951년 유엔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대다수가 여성인 수많은 북한인들을 체포하고 강제 북송했는데, 북한인권위원회는 이들의 역경을 철저히 기록으로 남겼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강제 북송된 난민들은 박해와 가혹한 심문, 고문, 수용소 억류, 사형 등의 공포에 대한 믿을 만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며, 이들 북한 난민들은 미국 정부와 미국인들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들에게 안전한 통행과 보호, 미국 내 새 안식처를 허용하는 방안을 보강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동시에 북한인들의 강제 송환을 중단하도록 중국을 설득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세 번째 권고 사항은 대북 정보 유입의 활성화로, 북한에 긍정적이고 평화적 변화를 가져올 장본인은 북한인들인 만큼,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외부 세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북한 정권에 의해 금지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라디오와 인터넷, 기타 매체를 통해 북한에 보낼 새롭고도 적절한 내용을 개발하고, 이런 정보를 전송하는 데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지원을 강화해 북한인들이 처한 강제적 고립을 끝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인도적 지원은 반드시 북한 인권 증진과 결부돼야 한다며, 북한 정부에 인도적 지원과 개발 지원을 할 때는 자의적 구금과 고문으로부터의 해방을 비롯해 표현, 종교, 이동, 집회,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해 취해진 조치들에 근거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여성, 어린이, 수감자 등 인도적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2001년 설립된 미국 내 대표적인 북한 인권 단체로,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의 주도 아래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실상을 폭로하는 등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현재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비롯해 로버트 조셉 전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 윈스턴 로드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전 고위 관리들과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등 정치·안보·인권 부문 전문가들이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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