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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북한 강제노동 ‘인신매매’ 형태…미국 제재 대상”


[VOA 뉴스] “북한 강제노동 ‘인신매매’ 형태…미국 제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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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조사국이 북한에서 자행되는 강제노동은 인신매매의 한 형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법안과 행정명령 등으로 이 같은 인신매매에 대해 제재를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의회조사국이 최근 ‘인신매매범에 대한 제재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부가 인신매매에 대해 어떤 제재 정책을 펴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인신매매에는 강제노동과 노예화, 미성년에 대한 징집 및 활용, 성매매 등 여러 형태가 포함된다며 북한은 강제노동 측면에서 인신매매가 이뤄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미국은 이에 대해 의회 법안과 행정명령 등으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관련 법안은 지난 2016년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와 정책 강화법’으로 이를 통해 강제 수용소의 운영과 유지에 연관된 사람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행정명령은 2016년 13722호로 이를 통해 노동자 해외 파견에 연루된 사람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북한 정권의 자금 확보를 막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채택된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법안 및 행정명령에 따라 주로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실 OFAC이 실제 제재 조치를 취하며 현재 북한의 기관과 개인들이 제재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대표적인 제재 대상 사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목하면서 김 위원장은 강제노동 관여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2016년 김 위원장 등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으며,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북한 정권이 강제노동은 물론 비사법적 살인과 강제 실종, 자의적 구금과 억류, 고문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김 위원장 외에도 북한 사회안전성과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연루된 러시아 회사를 비롯한 기업 2곳 등이 강제노동과 관련해 제재 명단에 올라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강제노동 등 인신매매 실태에 대한 지적은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존 리치먼드 /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 감시 및 퇴치 담당 대사 (지난1월)

“국무장관은 인신매매를 행하는 정책과 행태가 있는 10개 나라를 찾았습니다. 이 나라들은 인신매매 관여가 명백해 보입니다. 북한 당국의 주민 해외 노역 강요 등은 계속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0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하고,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0 아동노동-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목록’ 보고서를 발표해 북한이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을 통해 벽돌과 시멘트, 석탄, 섬유, 목재, 금, 철 등 7가지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 1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수용소 내 가혹한 상황 속에서 강제노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면서 이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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