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일제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인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엔나협약 27조에 따르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국내법적 사정만으로 일괄 보상 또는 배상하기로 합의한 조약인 청구권 협정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고 대한민국은 국제법적으로 청구권 협정에 구속된다"며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협약 27조의 금반언의 원칙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각하 결정된 이번 사건은 일정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소송입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각하 판결 결정 이후 "오늘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정반대로 배치된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로서는 계속 동향을 주시하겠다며 현재 한일 관계는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국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이 책임을 지고 대응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