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C, 한국산 승용차·경트럭 타이어 반덤핑 관세 유지 여부 재검토 착수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건물 (자료 사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승용차·경트럭용 타이어(PVLT)에 대한 반덤핑 관세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부과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가 종료될 경우 미국 산업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ITC는 26일 공고문에서 한국과 타이완, 태국산 승용차·경트럭용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관세와 베트남산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의 종료가 미국 내 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5년 주기의 재심(Five-Year Reviews)’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심은 미국 관세법에 따라 기존 반덤핑·상계관세 조치가 시행된 이후 5년마다 실시되는 정기 검토 절차입니다. ITC는 조사 결과 관세 조치 종료 시 미국 산업 피해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관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21년 7월 한국과 타이완, 태국산 승용차·경트럭용 타이어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고, 베트남산 제품에는 상계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해당 국가들의 저가 수출이 미국 타이어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예비 판정 기준으로 한국 업체들에는 최대 38% 수준의 반덤핑 관세율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ITC는 이번 재심에서 관세가 철회될 경우 수입 물량 증가 가능성과 가격 영향, 그리고 미국 내 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2021년 발효된 한국산 타이어에 대한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가 계속 유지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한국 타이어 업계의 주요 수출 시장 가운데 하나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주요 업체들의 대미 수출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