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한 사치품 판매’ 보도에 “안보리 결의 준수해야”…스위스 “제재 위반 확인 시 형사절차”

스위스 시계 제조업체 오메가의 로고 (자료사진)

미국 정부가 북한에서 오메가 시계와 샤넬 화장품 등 서방 사치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유엔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스위스 당국은 제재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서 서방 사치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VOA의 관련 질의에 “북한에서 판매되는 외국산 사치품에 관한 보도를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결의는 북한에 사치품을 직간접적으로 공급하거나 판매, 이전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통해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에 사치품을 직간접적으로 공급하거나 판매, 이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21일 평양 대성백화점에서 스위스 오메가 시계와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 화장품 등 외국 유명 상표의 고가 상품들이 공개적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평양의 류경금빛상업중심에서 스웨덴 가구 브랜드 이케아 제품을 취급하는 매장도 목격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보도에 등장한 제품들이 정품인지, 실제로 어떤 나라와 업체를 거쳐 북한에 반입됐는지는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문은 이들 상품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통한 병행수입 등의 방식으로 북한에 들어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병행수입은 제조업체의 공식 유통망이 아닌 제3의 유통 경로를 통해 상품을 들여오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스위스의 대북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연방경제부 산하 경제사무국(SECO)도 북한에서 스위스 고급 시계 브랜드 오메가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비안 마이엔피시 SECO 대변인은 25일 VOA에 이같이 밝히고 “SECO는 북한 백화점에서 위조 오메가 시계가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과거에도 입수한 바 있다”면서 “이번 역시 위조 상품에 관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엔피시 대변인은 이어 “스위스의 대북제재 시행령은 고급 시계를 포함한 사치품을 북한에 판매하거나 운송, 수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으로 향하는 모든 수출품은 SECO에 신고하고 수출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SECO는 제재 위반과 관련한 모든 단서를 조사한다”며 “스위스 당국은 의혹이 확인되면 체계적으로 형사절차에 착수할 것이며, 제재 위반 행위를 기소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는 프랑스와 스웨덴, 유럽연합(EU) 당국,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오메가, 샤넬, 이케아 등 관련 업체에도 입장을 요청했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