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정부 허가 의료용 마리화나 ‘저위험 약물’로 재분류

2026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 위치한 대마초 재배 및 판매 시설인 '시드 앤 스미스(Seed & Smith)' 투어 중 살아있는 식물에 달린 대마초 꽃(Buds)이 보이고 있다.

토드 블랜치 미국 법무장관 대행은 23일, 주정부가 허가하는 의료용 마리화나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마리화나 제품을 가장 규제가 엄격한 연방 약물 분류인 제1급(Schedule I)에서 제3급으(Schedule III)로 즉시 재분류하는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마초로 불리는 마리화나는 일반적인 처방 진통제와 케타민, 테스토스테론 등과 같은 등급으로 관리됩니다.

기존 분류에서는 마리화나가 연방법상 의학적 용도가 없으며 남용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간주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법상 의료용 또는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재분류로 관련 연구에 대한 장벽이 완화되고, 주정부의 허가를 받은 의료용 마리화나 기업들이 처음으로 연방세에서 사업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주정부의 허가를 받은 생산자와 유통업자를 위한 마약단속국(DEA) 등록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아울러 마리화나 연구자들도 연구 목적으로 주정부의 허가를 받은 마리화나를 확보하는데 대해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블랜치 장관 대행은 이번 조치가 “의료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마리화나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엄격한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확대하며, 의사들이 더 나은 정보에 기반해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행정부에, 마리화나에 대한 재분류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도 유사한 재분류 안을 제안해 약 4만3천 건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마약단속국의 검토 절차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에 중단됐습니다.

블랜치 미 법무장관 대행은 국제 조약에 따라 규제 대상 약물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한 연방법 조항을 근거로 남은 검토 절차를 우회해 이번 명령을 시행했습니다.

행정부는 또 마리화나 전반에 대한 재분류 절차를 재개했으며, 관련 청문회는 6월 29일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을 도입한 미국 내 40개 주 정책은 연방 차원에서 사실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아이다호와 캔자스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어떤 형태로든 마리화나가 합법화돼 있습니다. 다만 주정부 의료 프로그램을 통해 유통되지 않는 제품은 여전히 1급 마약으로 분류됩니다.

이날(23일) 발표 이후 주요 마리화나 기업들의 주가는 6%에서 13%까지 급등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