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 외국 언론인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해 온 '체류 신분 유지 기간 (D/S)' 제도를 폐지하는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일정 기간만 미국 체류가 허용되고, 체류 연장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17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유학생과 교환방문자, 외국 언론인 비자 소지자에 대한 '체류 신분 유지 기간(D/S)' 제도를 폐지하고 고정된 체류 기간을 적용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이들 비자 소지자는 앞으로 입국 시 정해진 기간 동안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을 넘겨 체류하려면 미국 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학업이나 취재, 교환 프로그램 등 비자의 목적을 계속 충족하는 한 별도의 만료일 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학생 비자 (F-비자) 소지자는 학업 기간에 맞춰 체류 기간을 부여받되, 한 번에 허용되는 체류 기간은 최대 4년으로 제한됩니다. 또 학업을 마친 뒤 미국을 떠나야 하는 유예기간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교환방문자 비자 (J-비자) 소지자도 최대 4년의 체류 기간이 적용되며, 프로그램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체류 연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외국 언론인 비자 (I-비자) 소지자는 최대 24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겨 미국에 머물려면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중국 국적 언론인의 경우 최대 체류 기간은 90일로 제한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가 비자 제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체류 기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연방관보 게재일인 17일부터 60일 뒤 시행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