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원들, ‘북한 IT 인력 겨냥 법안’ 공동 발의

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영 김 하원의원 (자료사진)

미국 하원에서 북한의 해외 정보기술(IT) 인력 송출을 겨냥한 초당적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 국무장관에게 동맹·우방국과 함께 북한의 원격 근무 사기 수법을 탐지하고 차단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과 간사인 민주당의 아미 베라 하원의원이 북한의 해외 정보기술(IT) 인력 송출을 겨냥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베라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안은 27일 제출돼 하원 외교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이름은 '북한 페이커 법(The North Korean FAKER Act)'입니다.

이 법안은 북한이 신분을 위장한 원격 고용으로 벌어들이는 자금을 차단하는 것을 미국의 정책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자금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쓰이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미 국무장관이 동맹·우방국과 제재 대상을 조율하고 정보 공유를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원격 인력 활동을 방치하거나 이를 가능하게 하는 나라들과의 외교적 관여도 우선순위에 두도록 했습니다.

민간 부문 협력도 담겼습니다. 국무장관이 사이버보안 기업과 금융기관, 가상자산 플랫폼과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인공지능과 합성 신원을 이용한 위장 수법에 대응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또 '정의에 대한 보상(Rewards for Justice)' 프로그램의 포상금을 늘릴 수 있게 했습니다. 북한과 연계된 불법 원격 인력 조직을 공개적으로 지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는 미국과 한국, 일본이 대응 공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세 나라는 지난해 8월 북한 IT 인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31일에는 미 국무부와 연방수사국이 한국과 일본 등 10개 나라 당국과 함께 공동주의보를 내고, 각국 정부와 기업에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