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산 화학제품 최고 155% 반덤핑 관세 확정…강제노동 관세도 발효

미 상무부 (자료사진)

미국 정부가 한국산 일부 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했습니다. 또 한국을 비롯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도 연방관보 게재를 통해 공식 발효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일부 화학제품에 대해 최고 155%가 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8일 연방관보를 통해 산업용 화학 원료인 모노머와 올리고머에 대한 반덤핑 관세 명령을 고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기업인 미원스페셜티케미칼과 국도화학에는 155.42%, 그린케미칼과 그린라이프사이언스를 비롯한 그 밖의 한국 업체에는 65.72%의 반덤핑 관세가 각각 부과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해당 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미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모노머와 올리고머는 플라스틱과 합성수지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산업용 화학 원료입니다.

앞서 상무부는 한국 업체들이 해당 제품을 미국에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다고 판단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미국 산업의 피해를 최종 확인하면서 이번 반덤핑 관세 명령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고시에 따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해당 제품 수입 시 업체별 반덤핑 관세율에 따른 현금예치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한편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같은 날 한국을 비롯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를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공식 발효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4일 신규 관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교역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관련 법규를 집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으로, 이날 연방관보 고시를 통해 공식 시행된 것입니다.

관세 대상국 가운데 영국과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됐으며, 한국과 일본 등에는 기존 관세를 포함해 품목별로 최대 12.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