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USTR은 31일 공개한 ‘2026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한국 항목에서 한국이 “강제적이거나 의무적인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호주 등 다른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해서도 같은 지적이 포함됐습니다.
이 내용은 USTR이 최근 주요 교역국들을 상대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문제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함께 제시됐습니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해당 제품들이 한국 시장에 유입돼 경쟁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 비용을 인위적으로 낮춰 일부 상품과 서비스에 부당한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난해 전남 신안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에 대해 강제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근거로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령한 사실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