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대북 반입 의료·실험실 장비, ‘별도 승인 대상’”…연방관보 고시

미 재무부

미국 정부가 인도주의 지원에 사용되는 일부 첨단 의료, 실험실 장비가 미국 정부의 별도 승인 대상이라는 점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1일 고시한 연방관보에서 북한 반입 시 개별 승인이 필요한 의료기기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목록에는 산소발생기와 일부 의료 진단 영상장비 등 일반 의료기기 6종과 유전자증폭(PCR) 장비, 생물안전작업대, 이산화탄소 배양기 등 실험실 장비 30종이 포함됐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들 품목이 일반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북한으로 수출하거나 재수출할 경우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전까지 인도주의 목적의 일부 농산물과 의약품, 의료기기 등은 별도의 승인 없이 일반 허가만으로 북한으로 반입될 수 있었지만, 이번 목록에 포함된 품목은 해외자산통제실의 개별 승인 대상이라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2024년 대북제재 규정을 개정하면서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날 연방관보에 관련 목록을 공식 게재해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반입되는 인도주의 물품에 대해 대북제재위원회의 면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와 별도로 독자 제재 체계를 운영 중인 미국은 관련 물품이 미국산이거나 미국 달러나 미국 금융망을 이용해 거래되는 경우 미국 정부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개인과 단체는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지정되거나 금융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개별 승인 대상 품목 중에는 최근 국제기구들이 북한 반입을 추진했던 일부 실험실 장비도 포함됐습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북한 내 예방접종과 질병 진단 사업에 사용될 일부 실험실 장비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습니다.

당시 승인된 품목에는 생물안전작업대와 이산화탄소 배양기, 고압멸균기 등이 포함됐는데, 이들 장비는 이번 해외자산통제실의 별도 승인 대상 목록과도 겹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장비가 미국산이거나 미국 달러 또는 미국 금융망을 이용해 거래될 경우, 관련 단체는 유엔의 면제 승인과 별도로 미국 정부의 개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