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수입 드론에 최대 100% 관세…한국산 1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 드론과 관련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다만 일정한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산 드론과 부품에는 15%의 우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드론과 드론 부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무인항공체계(UAS)와 관련 부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는 무인항공체계(UAS)와 관련 부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정도의 물량과 상황에서 미국에 수입되고 있다는 상무장관의 판단에 동의한다”며 관세 부과 배경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대이륙중량 25kg을 초과하거나 열화상 장비를 탑재한 드론, 도킹 스테이션과 특정 부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이면서 열화상 장비가 없는 드론에는 25%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 관세는 9월 3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드론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되는 프로펠러와 로터, 착륙장치 등 특정 부품에 대한 25% 관세는 180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9일부터 부과됩니다.

다만 핵심 부품과 기술의 사실상 전부가 미국이나 지정된 무역 파트너에서 생산됐다는 인증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타이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산 드론과 부품에는 15%, 영국산에는 10%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포고문은 또 2029년 1월 20일 이전 미국 내에서 드론과 관련 부품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개보수, 증설하는 기업은 상무부의 승인 아래 공사 기간 동안 드론과 부품, 생산설비를 232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백악관은 관련 설명자료에서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기술이자 현재와 미래 미군 작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관세 조치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국내 생산과 투자, 고용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드론과 관련 부품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지난해 7월부터 조사해 왔으며, 이번 관세 조치는 그 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 산업통상부는 14일 “정부는 한국산 우대세율의 세부 인증 기준과 적용 범위 등 미확정 내용에 대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한국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