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한국 기업 ‘제이에스 리서치’ 제재 종료

미국 국무부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 위반 제재 그래픽 이미지

미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기술 확산과 관련해 한국 기업에 대해 부과했던 제재를 당초 기간보다 1년 이상 단축해 종료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올해 초 대량살상무기(WMD)∙미사일 기술 확산과 관련해 제재했던 한국 기업 제이에스 리서치(JS Research Inc)에 대한 비확산 조치를 약 7개월 만에 종료했습니다.

국무부는 연방관보 사전 공개 문서를 통해 제이에스 리서치에 부과했던 비확산 조치를 지난 8월 27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 조치는 지난 1월 22일부터 발효돼 2년간 유지될 예정이었습니다.

제이에스 리서치는 지난 1월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에 따라 북한의 제2자연과학원 외사국과 북한 국적자 최철민 등 모두 6개 외국 개인, 단체와 함께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당시 미국 국무부는 이들 제재 대상이 이란과 북한, 또는 시리아와 다자간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된 품목이나 대량살상무기 또는 미사일 시스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을 거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 상대나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제재에 따라 제이에스 리서치는 미국 정부 기관에 물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할 수 없게 됐고, 미국 정부 지원 프로그램 참여와 군용물품 목록에 포함된 항목의 거래도 제한됐었습니다. 또 수출통제개혁법 등에 따른 신규 수출 면허 발급이 중단되고 기존 면허의 효력도 정지됐습니다.

그러나 국무부의 비확산 조치 종료 결정으로 제이에스 리서치에 적용됐던 이 같은 제한 사항도 함께 종료됐습니다.

이번 국무부 공고에는 제이에스 리서치에 대한 조치를 종료한 구체적인 이유나 배경은 설명돼 있지 않습니다.

VOA는 국무부에 조치 종료의 배경과 이유, 그리고 당초 제이에스 리서치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 문의했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이에스 리서치는 지난 2004년 한국 충청남도 공주시에 설립된 실험실 과학·의료기기 제조업체로, 과학기술과 산업 연구개발 분야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해 온 기업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기업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에 따라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지난 2008년 유린 테크 사례 이후 약 18년 만에 처음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당시 제재 대상에는 제이에스 리서치 외에도 북한 국적자 최철민과 북한의 제2자연과학원 외사국, 중국의 푸테크, 레바논의 엑스프트랜스, 아랍에미리트의 인터내셔널 바이오테크놀로지 서비스 등이 포함됐습니다.

최철민은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금지 부품 조달 요원으로 지목됐으며, 제2자연과학원 외사국은 북한의 방위 연구와 군수산업을 지원하는 조달 기관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