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우주발사체도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미 국무부

북한이 최근 합법적인 우주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주발사체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모든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와 2270호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유엔 회원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금지 품목과 관련된 분야에서 북한과의 과학적·기술적 협력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3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는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결의 2270호는 기존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한 결의입니다.

두 결의 모두 북한이 우주 개발을 명목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시험하는 것을 명백한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핵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도 20일 VOA에 북한의 어떤 우주발사체 기술도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에 전용될 수 있다면서 북한의 평화적 우주 개발 주장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핵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

[녹취: 로버트 피터스] “위성을 탑재하는 발사체와 탄두를 탑재하는 미사일 사이에는 기술적인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정찰 위성이든 핵탄두 탑재 미사일이든 전달 체계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필요한 기술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북한 정부가 운영하는 대외 선전 웹사이트 '내나라'는 지난 12일 세계 우주비행의 날을 맞아 북한의 우주 개발 사업을 소개하면서 우주 개발이 주권 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이 사이트는 또한 실용적인 기상관측위성, 지구관측위성, 통신위성 보유를 우선시하고 농업, 수산, 기상관측, 통신 등 여러 분야에 우주과학기술을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합법적인 우주 이용 권리를 옹호해 나갈 우주법 분야의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우주 개발을 명목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시험해 왔다고 보고, 관련 결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