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노동자 중국 입국 보도에 "중국, 유엔 대북 제재 이행 지속적 훼손”

미 국무부

북한 노동자들이 단기 체류나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중국에 대거 입국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가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을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은 대북 관련 안보리 결의의 법적 구속력 있는 조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을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2024년 3월 중국이 러시아의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거부권 행사를 지지한 것을 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패널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기구로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매년 두 차례 관련 심층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24년 3월 28일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국이 기권하면서 부결됐고, 이에 따라 같은 해 5월 1일 패널 활동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바 있습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 등 언론은 최근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노동자 200여 명이 지난 12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으로 입국한 것을 시작으로 16일까지 닷새간 매일 100~200명씩 약 1천 명이 입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단둥 지역의 의류 공장, 식료품 공장, 수산물 가공공장에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이들이 정식 노동 비자가 아닌 단기 방문이나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한 것으로 전해져 제재 회피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이현승 미국 글로벌평화재단 연구원은 23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입국이 신규 파견이 아닌 기존 노동자 교체 성격이라고 분석하면서 중국과 북한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제재를 위반해 북한 노동자를 계속 파견 및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이현승 / 글로벌평화재단 연구원] "원래 있던 그 노동자들을 교체하는 겁니다. 중국의 동북 3성 지역에 수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일을 하는데,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노동력인데다가 북한 입장에서도 이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제사회가 중국이 유엔 결의안을 준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중국 정부가 압박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차단을 위해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24개월 내 본국 송환을 의무화하고, 회원국들이 새로운 북한 노동자 취업 허가를 발급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앞서 2016년 채택된 결의 2375호도 북한 노동자 고용을 동결하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