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제재 한국 기업, 시리아에 ‘생화학 무기 전용 가능’ 물자 이전 관여”

미국 국무부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 위반 제재 그래픽 이미지

미국 국무부가 한국 기업 제이에스 리서치를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은 이 회사가 생화학 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통제 품목을 시리아에 이전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5일 이 사안에 대한 VOA의 후속 질의에 “한국 소재 기업인 제이에스 리서치는 호주그룹(AG) 통제 품목을 한국에서 시리아로 이전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에 따라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호주그룹(AG)’은 생화학 무기의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물질과 장비,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43개국 간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로 1985년 창설됐으며,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상시에는 농약이나 의약품 제조 등 민간 산업에 쓰이지만 언제든 생화학 무기로 전용 가능한 생화학 물질 및 실험 설비 등 ‘이중 용도’ 품목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이번 제재의 대상국으로 ‘시리아’를 명시함에 따라, 해당 기업이 국제사회의 엄격한 감시 대상인 시리아의 생화학 프로그램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Dual-use) 물자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27일 연방관보를 통해 제이에스 리서치를 포함한 6개 외국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으며, 구체적인 거래 대상국이나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로 제이에스 리서치는 미국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물품 및 서비스 조달이 금지되며, 미국 정부 지원 프로그램 참여와 군용물품 목록(USML)에 포함된 항목의 거래도 차단됩니다. 또한 수출통제개혁법 등에 따른 신규 수출 면허 발급이 중단되고 기존 면허의 효력도 정지됩니다.

충청남도 공주시에 소재한 제이에스 리서치는 실험실 및 과학 의료 기기 제조업체로, 한국 기업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 위반으로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지난 2008년 유린 테크 사례 이후 약 18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은 1999년 이후 이란, 2005년 이후 시리아, 또는 2006년 이후 북한으로 다자간 통제 목록 품목이나 WMD 및 미사일 시스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의 이전 또는 획득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