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장관 “민간 무인기 북한 침투, 4차례 확인…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선제 복원 추진”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1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 수사 결과를 공개하며 발언하고 있다.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 유튜브)

한국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무단으로 날려보낸 사건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두 차례 더 많은 총 네 차례였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한국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1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 수사 결과를 공개하며, 강화도 불은면 삼성리에서 지난해 9월 27일과 11월 16일, 11월 22일, 올해 1월 4일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무인기가 북쪽으로 날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에 보낸 무인기 2대는 북한 지역에 추락했고, 나머지 2대는 개성 상공을 거쳐 한국 파주 적성면으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장관은 관련자에 대해 민간인이더라도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행제한공역에서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항공안전법을 개정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남북관계발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이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에 명시된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 장관은 "물리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19 합의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 무인기를 포함한 모든 비행체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 15킬로미터, 서부 10킬로미터 이내에서 비행이 금지됩니다. 다만, 복원 시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 장관의 이번 발표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3일 무인기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 지 닷새 만에 나온 것입니다.

정 장관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민간 무인기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가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전 정부 시절 군의 대북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도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지만,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