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방북 한상렬 목사 한국 귀환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했던 한국의 한상렬 목사가 70일만에 오늘(20일)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논란이 됐던 판문점을 통한 귀환이었는데요, 한국 공안당국은 한 목사가 판문점을 통과하자 마자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일 오후 세시 북한에 갔던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가 판문점을 통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목사는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손에는 한반도 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 목사가 당국의 승인 없이 혼자서 지난 6월 12일 중국을 거쳐 비행기를 타고 북한에 간 지 70일만입니다

판문점을 통과한 한 목사는 대기 중이던 한국 공안당국에 의해 바로 체포돼 연행됐습니다. 한국공안 당국이 한 목사에 두고 있는 국가보안법상의 혐의는 먼저 잠입.탈출죄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몰래 북한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6월22일 평양에서 천안함 사태의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고 발언한 것은 찬양.고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19일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측 고위인사들과 환담을 나눈 사실에 대해선 회합.통신죄가 적용될 수 있는 지 조사 중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한 목사를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내려면 사전에 유엔사령부와 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며 정전협정을 위반한 북한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평화문제연구소 장용석 박사는 북한이 이번 사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 수립이 시급하다는 점을 외부세계에 알리는 선전효과를 거두려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문점을 통해서 한상렬 목사를 내려 보냄으로써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이를 통해서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게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대내외에 한 번 더 알리는 이런 정치적 선전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목사는 당초 광복절인 지난 15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일정을 바꿔 이날 돌아왔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