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자국 기업에 대북 거래 시 강화된 심사 적용 촉구… "FATF 의무 사항 이행해야"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 FATF.

싱가포르 당국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최신 성명을 근거로 북한과 관련된 거래에 대한 심사 의무를 강화할 것을 자국 내 규제 대상 업체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싱가포르 법무부는 24일 공개한 공지문을 통해 자국 내 귀금속·보석류 거래업체 등 규제 대상 업체들에게 지난 19일 FATF가 발표한 성명에 따른 의무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지는 규제 대상 업체들이 싱가포르의 귀금속·보석류 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법 규정 제7조 1항에 따라 두 가지 경우에 강화된 고객 심사 절차를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거래 고객이나 그 대리인이 북한, 이란, 미얀마 또는 자금세탁·테러자금·확산금융 방지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지목된 국가 출신이거나 해당 국가에 소재한 경우, 그리고 거래 자체가 이들 국가와 관련된 경우에 강화된 심사 절차를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FATF는 19일 총회 성명을 통해 북한과 이란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와 관련해 최고 위험 등급인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재지정했습니다. 북한이 이 목록에 오른 것은 올해로 15년째입니다.

FATF는 북한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제도의 중대한 결함을 지속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북한의 불법 활동이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국제 금융망과의 연결성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확산금융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이 북한 은행과의 거래 관계를 종료하고 자국 내 북한 은행의 자회사나 지점을 폐쇄하며 북한인과의 사업 및 금융 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대응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FATF는 2024년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북한 관련 확산금융 위험 평가를 뒷받침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