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군사위원회가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의 초안을 본회의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16일 공개된 법안에는 주한미군 감축과 전시작전통제권 (OPCON) 전환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가 제출한 법안 초안은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8천500명 이하로 감축하거나, 한미연합사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 주도로 전환할 경우, 행정부가 사전에 의회에 관련 인증과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국방장관은 해당 조치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증해야 하며,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은 독립적인 군사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가 의회에 제출된 뒤에는 60일간의 검토 기간도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국방부 등은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안보와 한국, 일본 안보, 대북 억지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해야 합니다.
또 전작권의 경우, 2018년 미국과 한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환 계획의 충족 여부와 한국군 주도 연합사의 지휘 체계, 한국군 주도 연합사와 유엔군사령부의 관계, 인도태평양 지역 핵확산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합니다.
아울러 미국 국방장관은 2027년 3월 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전작권 전환 로드맵 이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한국군의 전작권 수행 능력,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의회가 2030년까지 전작권 전환 과정을 정기적으로 감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한편 법안은 의회의 입장을 밝히는 별도 조항을 통해 약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하고,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하원 군사위원회도 이달 초 통과시킨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규모를 2만8천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과 전작권 전환 제한 조항을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 법안은 각각 본회의 심의와 양원 조정 절차를 거쳐 최종안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됩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