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이산가족 상봉 법안’ 발의... “남북 상봉에 한국계 미국인 포함” 촉구

미국 상원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발의한 메이지 히로노 민주당 상원의원.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도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공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한국계 미국인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이 5일 ‘한국전쟁 이산가족 상봉 법안’(S.3395)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무부가 미-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우선시하고, 이를 위한 공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시 한국계 미국인도 포함시킬 것을 국무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원의 법안은 앞서 하원에 발의된 법안에 대한 동반 법안 형태로 발의됐습니다.

하원의 법안(H.R.1771)은 민주당의 그레이스 멩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같은 해 10월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하원 본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와이가 지역구인 히로노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70년 전 북한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진 한국계 미국인들의 상봉은 시급한 도덕적 사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산가족 대부분이 80~90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들 가족에게 상봉 기회를 주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래스카를 지역구로 둔 설리번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남북) 양국 관계의 변화하는 역학을 감안할 때, 이산가족들이 단기간이라도 연결되고 가능하다면 재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상하원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특히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 이후 20차례 이상 이뤄졌지만 미-북 이산가족 상봉은 거의 없었으며,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미국 내 한인들이 포함될 수 있는 공식 채널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