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 “북한 MDL 철책 설치는 정전협정 위반”…유엔사는 신중한 입장

비무장지대(DMZ) 내 철도 및 도로 재건 부지 현장 사진 (자료 사진)

한국 국방부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인근 철책과 장애물 설치 작업을 처음으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22일 한국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는 정부가 왜 이 시점에 해당 활동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는지, 또 유엔군사령부와 인식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가 정전협정이 규정한 비무장지대의 완충지대 성격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군의 관련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유엔군사령부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브리핑에서는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수년간 이어져 왔는데도 정부가 이를 공개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대외적으로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정전협정 조항에 근거한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DL은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설정된 한국과 북한 간 사실상의 경계선으로, 비무장지대(DMZ) 중앙을 따라 이어져 있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엔군사령부는 이날(22일) 비무장지대 내 활동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평가돼야 하며, 건설이나 요새화, 기타 방어적 조치가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기자들은 이 같은 유엔사의 입장과 국방부 판단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지만, 국방부는 유엔사의 입장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 유엔군사령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