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극한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한 시민이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뿌려지는 물안개를 맞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오늘은 기록적인 폭염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3일 서울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그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도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건강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진행자) 먼저 '폭염중대경보'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6월 새로 도입된 가장 높은 단계의 폭염 특보인데요,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더위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인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이 경보가 내려진 것은 제도 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이번 폭염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까?

기자) 매우 심각합니다. 서울 일부 지역은 낮 기온이 37도를 넘었고, 경기 하남은 한때 39도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경상남도 양산은 기상 관측 이후 가장 높은 42.5도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한국 내 235개 기상특보 구역 가운데 90%가 넘는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진행자) 폭염으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3일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전날 서울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5월 중순 이후 서울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185명으로, 이 가운데 2명이 숨졌습니다. 온열질환은 열탈진이나 열사병처럼 장시간 더위에 노출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특히 고령자와 어린이, 야외 근로자 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행자) 서울시는 어떤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까?

기자) 서울시는 폭염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독거노인과 노숙인, 장애인, 야외 근로자 등 더위에 취약한 시민 6만여 명을 대상으로 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더위 쉼터와 이동노동자 쉼터, 응급대피소 등 약 1만 곳의 폭염 대응 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폭염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기자) 현재 동풍이 불면서 극한 폭염의 중심축은 남동쪽에서 서쪽 지역으로 옮겨갔는데요. 당분간 서울은 한낮 기온이 37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호남권은 40도에 육박하며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영남권 곳곳에 내려졌던 폭염중대경보는 폭염경보로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진행자) 남한은 이렇게 펄펄끓고 있는데 북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북한도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은 3일 평양을 비롯한 중부 이남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와 고온 주의경보를 발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양은 지난달 말부터 밤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고요. 낮 최고기온은 35도 안팎, 일부 지역은 40도에 이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남북한 모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국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 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저소득 근로자와 맞벌이 가구, 그리고 무주택 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진행자) 먼저 근로장려금부터 살펴보죠. 어떤 점이 달라집니까?

기자) 가장 큰 변화는 맞벌이 가구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지금보다 소득 기준이 높아지면서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이 넘는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물가 상승을 반영해 최대 지급액도 늘어나는데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가 약 73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주거와 관련된 지원도 확대된다고요?

기자) 네.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연말정산 때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완화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무주택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일몰 없이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의 취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기자) 최저임금과 물가 상승으로 달라진 경제 여건을 반영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한국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일부 세제 지원도 연장하거나 확대해 민생 경제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부동산 보유와 거래세를 인상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정부 세제개편안을 두고 "역대 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말은 '공정 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뿌린 돈 걷어가는 조세 강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네. ‘한국은 지금’은 김현숙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