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기자)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상당수가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인데요, 자기 자신도 어려운 처지에서 가난한 북한의 가족을 돕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탈북민들이 이용하는 송금 방식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한국 법원이 북한의 가족에게 소액을 송금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탈북민에게 14일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행자) 탈북민들에게는 무척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사건 내용을 좀 소개해주시죠.
기자) 이번에 무죄를 선고받은 탈북민은 2021년 11월에서 12월 사이 총 11차례에 걸쳐 다른 탈북민들이 북한 내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데 자신과 중국 내 지인의 은행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탈북민은 이 때문에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불복해 항소해서 이번에 무죄를 선고 받은 겁니다.
진행자)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한 이유가 있겠지요?
기자) 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탈북민의 행위에 대해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환 거래업을 한 것이 아닌 만큼 외국환거래법이 규제하는 위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법상 해외로의 송금은 외국환거래 은행을 통한 환전과 송금을 거쳐야 하지만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는 이같은 합법적인 외환 송금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한국과 중국 내 브로커의 계좌를 거쳐 돈을 전달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적잖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 내 가족에 대한 송금과 관련해 한국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말에 50대 탈북민 여성에 대한 첫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 탈북민이 외국환거래법상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거래를 업으로 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는데요, 법원은 그가 대북 송금 일로 버는 수수료로 생활했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등 외국환 송금 업무를 업으로 했다는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앞으로 탈북민들이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게 불법이 아닌 건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의 두 사례는 송금 액수가 소액이고, 송금을 업으로 삼아 수수료를 받는 등의 행위가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송금 빈도나 액수가 큰 사건에서는 법원이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다만 앞으로 탈북민들이 북한의 가족에게 소액의 돈을 보내는 데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서울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운행 중 라디오 청취를 전면 금지해 달라는 민원이 서울시 의회에 제기됐다는 소식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라디오 청취를 금지해달라는 건데요, 찬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진행자) 민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버스 운전기사가 라디오를 트는 것은 승객 모두에게 불편을 준다는 겁니다. 승객들이 다양한 기사들의 라디오 취향에 따라 듣는 것이 고역일 뿐더러, 시내버스는 서비스업인데, 승객들이 조용하게 다니는 시간에 버스기사의 라디오 소리는 방해가 된다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문제점도 제기됐는데요, 승객이 하차 벨을 눌러도 인지하지 못하거나, 어떤 기사는 유행가를 크게 따라 부르고, 라디오를 꺼달라고 하면 욕을 하거나 난폭운전을 한다고 이 민원인은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같은 민원에 반대의견도 있겠지요?
기자) 네, 반대하는 쪽은 기사들의 근무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내버스 기사는 하루 대부분을 운전석에 앉아 반복되는 노선을 오가며 보내는 직업이고, 라디오는 장시간 단조로운 운전에서 오는 졸음과 피로를 줄이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전면 금지는 졸음운전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 허용되는 라디오 청취를 버스 기사에게만 조례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서울시의 입장이 궁금하네요.
기자) 서울시는 민원에 대한 답변서에서 "시내버스 내 라디오 청취는 현행 법령상 전면 금지되는 사항이 아니며, 일반 차량에서도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며 "현재로서는 라디오 청취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또 라디오 금지 조례 신설 요구에 대해서도 "조례 제정은 시내버스 이용 환경과 시민 의견, 기사들의 운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 일률적인 금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지금’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