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우크라전 투입 북한군 1만 4천 명 중 절반 사상”…강제 동원·착취 지적

2026년 3월 30일,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포크로우스크 인근 최전방에서 우크라이나군 제147공중강습여단 소속 포병이 러시아군을 향해 자주포를 발사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 병력 약 1만4천 명 가운데 누적 사상자가 절반에 달한다는 분석이 국제 인권단체 보고서에서 제기됐습니다. 민간단체인 국제인권연맹(FIDH)과 트루스 하운즈 등 인권단체들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군 파병의 규모와 피해, 그리고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정보총국(HUR)과 한국 국가정보원(NIS), 서방 정보당국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파병된 북한군의 누적 사상자를 7천 58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사자는 2천 251명, 부상자는 4천 807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체 파병 병력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보고서는 쿠르스크 지역 등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이 현대전 경험 부족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일부 병사들이 생포를 피하기 위해 자결을 선택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휘 구조와 관련해 보고서는 2026년 초 기준 북한군이 러시아군 작전 지휘 체계에 통합돼 포병, 정찰, 다연장로켓(MLRS) 운용 등 고위험 임무에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가 병사 1인당 월 1천700에서 2천 유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북한 당국으로 송금되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군 파병이 기존 해외 노동자 송출 체계의 연장선에 있으며, 군사 활동과 외화 획득 전략이 결합된 구조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군의 파병은 자발적 선택이 아닌 국가 주도의 배치로, 개인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파병이 외화 획득과 군사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가 주도의 체계로, 강제 노동과 인신매매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북한군은 정규군 신분으로 파병된 만큼 국제법상 용병이 아닌 교전권자로 분류되며, 포로로 잡힐 경우 전쟁포로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병력 파견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제 제재 체제를 약화시키고 지역 안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