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W "중국, 탈북 여성 강제북송 중단해야…송환 시 고문·강제노동 위험"

2024년 11월 7일, 스위스 제네바 몽블랑 다리 위에 걸린 휴먼 라이츠 워치 깃발. (로이터/데니스 발리부즈)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한국행을 시도하다 중국 당국에 억류된 탈북 여성의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중국에 촉구했습니다.

HRW는 이 여성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 강제 노동 등 혹독한 처벌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중국이 국제 난민·인권 협약상 의무에 따라 탈북 난민의 제3국 안전 통로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HRW는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2019년 아들의 탈북 비용 마련을 위해 중국 남성과 강제 결혼을 감수한 탈북 여성의 사례를 소개하며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관행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아들 김금성 씨는 홀로 한국에 입국한 뒤 서울의 탈북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생활해왔으며 어머니는 아들의 탈북을 위해 중국에 남아 불법 체류 상태로 지내다 1년여 만에 중간 연락책을 통해 아들과 연락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어머니가 한국행을 시도하던 중 그를 억류했으며 현재 강제 북송이 임박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RW는 "이 여성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과 강제 노동, 성폭력, 강제 실종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2014년 유엔 조사위원회는 중국의 강제 북송 협조가 반인도적 범죄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HRW는 또 중국이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 1984년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임을 상기시키며 "이 협약들은 박해나 고문의 실질적 위험이 있는 곳으로의 강제 송환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중국 정부는 이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HRW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5년 9월 사이 강제 북송된 탈북자는 최소 406명에 달하며, 2020년 이후 누적 강제 북송 인원은 최소 1천76명에 이릅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도 지난 4일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 내 만연한 고문과 강제노동, 투옥, 처형 실태를 비판하면서 국무부에 북한을 ‘특별우려국’으로 재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을 위해 대중국 외교적 압박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