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이 장관이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회 봉쇄는 물론 특정 언론사에 경찰을 투입시키는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이 전 장관이 내렸다고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장관 측은 그런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거나, 본인이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장관이 법조인으로 장기간 근무했고, 정부 고위 공직자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의 의미와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비상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알고도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언론사의 전기나 물이 끊어지는 등의 계획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에서 이 전 장관이 관련 사실을 부인한 것도 위증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소방청장에게 직권을 남용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선고 직후 이 전 장관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특검팀은 판결 이유를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국의 재판부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 입니다.
이날 재판부는 비상 계엄을 모의하고 가담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장관 등을 ‘내란 집단’이라고 표현하며 위헌적 범죄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