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키 상원의원, 대북 인도지원 개선 법안 재발의

북한 평양의 한 약국에서 의료진이 의약품 공급 및 배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상원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가로막는 제재 절차를 개선하자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앞서 두 차례 발의된 같은 법안은 모두 소관 위원회 표결에도 오르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이 '북한 인도적 지원 강화법안(Enhancing North Korea Humanitarian Assistance Act of 2026)'을 5일 발의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같은 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비정부기구(NGO)의 의료·위생 지원이 신속히 전달되도록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 상무부, 그리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이행 방식을 수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식량과 의약품에 한정된 인도적 예외 범위를 인도적 사업에 필요한 물품까지 넓히도록 재무부와 상무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재무부가 인도적 지원 허가 신청 처리 현황을 거부 사유와 함께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국무부에는 인도적 활동을 위한 방북 여행 허가 간소화 방안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대북 제재는 억압적인 김정은 정권과 그 위험한 핵 야망을 겨냥해야 하며, 필수 서비스와 생명을 살리는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한 민간인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때인 2020년 마키 의원과 민주당 앤디 레빈 당시 하원의원이 처음 발의했고, 2021년 다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모두 민주당과 공화당 주류의 호응을 얻지 못한 채 소관 위원회 표결에조차 부쳐지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의회에서는 그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원 물자가 주민들에게 실제로 전달되는지 확인할 현장 모니터링이 보장돼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