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일 일어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증거인멸 우려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이번 판결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수반한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를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한 전 총리는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막을 헌법적 의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를 조력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은 또 한 전 총리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대통령 기록물 파기, 위증 등 추가 범죄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8년 많은 징역 2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국 사법부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헌법 질서 파괴와 민주주의 위협 행위로 평가한 첫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의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첫 사례로, 형사사법 체계가 국가 지도층의 위헌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한편, 대한민국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반헌법적 행위로 규정하며, 반성과 참회가 전혀 없다는 점을 사형 구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