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강제노동 의심 60개 경제권에 새 관세 부과 추진

미국 워싱턴D.C. 에 위치한 미 무역대표부(USTR) 건물 전경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것으로 판단한 수입품과 관련해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최대 10%에서 12.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 늦게 발표한 제안서에서 일부 핵심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와 함께 섬유 수입에 대한 메커니즘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관세안은 포괄적인 무역법 301조(Section 301)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글로벌 관세 체계를 재구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왔습니다. 올해 초 연방대법원은 IEEPA를 근거로 한 해당 관세를 무효화한 바 있습니다.

새 관세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 직후인 2월 20일에 도입한 한시적 10% 관세의 만료 시한인 7월 24일을 앞두고 나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미국 노동자들은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세계 시장과 경쟁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며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불균형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안에 따르면 중국과 영국, 일본, 브라질 등은 최대 12.5%의 추가 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멕시코와 캐나다, 유럽연합(EU)에는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새 관세는 현재 적용 중인 기존 관세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이 이미 존재하지만, 이러한 관행은 여전히 전 세계 공급망에 남아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지난해 7월 미국과 광범위한 수출품에 대해 15% 관세를 수용하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무역대표부는 보고서에서 EU의 관련 조치가 2027년 12월에야 발효되며 핵심 요소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유럽의회 의원들은 유럽이 강제노동 제품 거래를 억제하는 데 있어 미국보다 덜 효과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번 관세가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지난해 미국 정부와 체결한 무역 합의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타이완은 이미 체결된 협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대받는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희망적이며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12.5% 관세 대상에 포함된 중국은 모든 일방적 관세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국 내 강제노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 역시 같은 수준의 관세 대상에 포함됐지만, 현재 미국과 무역법 301조 절차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이번 관세안은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1일 브라질의 디지털 무역 관행과 우대 관세 제도에 관한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다수의 브라질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유럽연합을 포함한 16개 교역 상대국의 과잉 산업 생산능력 확대 문제를 조사한 또 다른 핵심 301조 조사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제노동 관련 조사 결과에서 미국 무역대표부는 에너지와 희토류, 일부 금속, 쇠고기, 커피, 특정 과일과 채소, 의약품, 유기화학 제품,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정 물량의 섬유 제품이 낮은 관세율로 미국에 수입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섬유 수입 메커니즘도 제안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물량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번 관세안과 기타 조치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을 7월 6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며, 7월 7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