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올해 시행을 앞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개정안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31일 VOA의 질의에 대한 이메일 답변에서 “미국은 미국에 기반을 둔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한국 정부가 승인한 데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이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해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이 한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외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랫폼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콘텐츠를 검열하도록 요구할 경우, 이는 국경을 넘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글로벌 규제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또한 법 적용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 예를 들어 임박한 폭력 선동이나 실질적 위협에만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 제한은 반드시 최소한으로 적용돼야 하며, 혐오 발언이나 허위 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정부 차원의 금지는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네트워크법은 지난달 24일 한국 국회를 통과해 올해 7월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폭력·차별 선동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고의로 유포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차관도 전날 “표면적으로는 딥페이크 등 명예훼손 대응이 목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연합(EU)의 빅테크 규제에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관련 전직 고위 인사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왔습니다.
국무부는 EU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해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부당 규제이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도구로 비판하며, 지난달 23일 이 법 설계와 집행을 주도한 전직 EU 관리 및 단체 관계자 5명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