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송 피해자 5명 배상금 청구 항소 

3일 도쿄 고등법원에서 북한에 북송사업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항소 재판 첫 공판이 열렸다. 공판에 참석한 피해자 사이토 히로코(오른쪽부터), 가와사키 에이코 씨와 변호인, 지지자들.

일본의 북송 피해자들이 3일 항소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배상금 청구를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5명은 자신들이 1959년부터 1984년까지 북한에 억류돼 인권유린을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북한이 무료 건강보험과 교육, 일자리, 그 외 혜택 등, 이른바 “천국의 땅”을 약속했지만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광산과 농장 등에서 노동을 강요받았다고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앞서 원고는 2018년 도쿄에서 1인당 1천만 엔, 미화 약 90만 달러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3월 법원은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일본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사법권이 없다며 소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일본 항구에 정박한 선박에 탑승할 때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일본에 사법권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항소 재판에는 원고 5명 가운데 2명만 참여했습니다. 나머지 원고는 이미 사망하거나 병상에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습니다.

법원 판결은 5월경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AP 통신을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