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리화나 ‘단순소지’ 수천 명 사면 합법화 수순 밟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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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 마리화나 단순 소지 혐의로 연방법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 6천500명에 대해 사면 조치를 단행하면서 마리화나 합법화의 첫 발을 디뎠다. 그러나 한국 국적은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한국 대마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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