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텍사스주 중절 규제 존치

미국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앞에서 임신 중절 규제 철폐 요구 시위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금지를 규정한 텍사스 주 법의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1일 판결에서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 주의 임신중절법 중단 여부를 놓고 반대 5 찬성 4로 법안을 존속시키기로 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다만 관련 법에 대한 다른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텍사스 주 헌법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여성의 임신 중단 권리를 인정한 연방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텍사스 주 법의 시행을 막아 줄 것을 연방대법원에 긴급요청했습니다.

특히 이 단체는 낙태의 85~90%가 임신 6주 이후 이뤄지고 있는 경향을 지적하며, 해당 법안이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의 경우에도 중절을 허용하지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판결에 대해 텍사스 주의 법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낙태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