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농무부, ‘북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국’ 관보 게재

지난 17일 한국 파주의 한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이 확인된 돼지들을 격리하고 있다.

미 농무부가 북한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영향을 받은 나라에 포함시키고 연방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아직 관보에는 게재되지 않았지만, 한국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에따라 북한과 한국산 돼지고기와 내장은 미국 수입이 금지됩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청 APHIS는 23일 연방 관보에 공고를 내고 ‘북한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영향을 받은 나라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관보에 따르면 농무부 명단에 북한이 포함된 시점은 지난 6월 5일로, 북한이 5월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을 보고한 데 따른 대응 조치였습니다.

농무부는 연방 관보 고시를 통해 북한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영향을 받은 나라 명단에 포함했다는 사실을 공포하고 공식 기록으로 남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산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제품, 내장은 동식물검역청의 수입 제한의 대상이 된다고도 밝혔습니다.

동식물검역청 APHIS 웹사이트에는 한국도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영향 받은 나라로 올랐으며, 이에 따라 한국산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제품, 부산물도 수입 제한 대상이 됐습니다. 다만, 한국에 대한 조치는 아직 연방 관보에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미 농무부의 이코노미스트인 워렌 프레스턴 씨는 23일 미주리주 캔자스 시티에서 열린 '농업 전망 포럼'에 참석해 "아프리카돼지 열병이 중국과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한국과 러시아에서 포착돼 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손실율이 극도로 높은 대단히 파괴적인 질병의 확신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지역의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제품은 일부 예외적으로 처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으로의 수입이 금지되며, 돼지고기 내장은 수입이 전면 금지돼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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