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선박 중국 근해 포착...자산동결 여부 주목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민간웹사이트 ‘마린트래픽’에 게재된 중국 저우산 섬 인근 지도. 붉은 원 안이 대북제재 선박 '하오판' 6호의 현재 위치.

한 달 넘게 자취를 감췄던 유엔의 대북제재 선박이 중국 근해에 나타났습니다. 자국에 출몰한 이 선박에 대해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제의 선박은 ‘하오 판 6(Hao Fan 6)’ 호입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하오판 6 호는 14일 현재 중국 저장성의 저우산 남쪽 섬에서 약 9km 떨어진 해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달 3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제재한 4척의 선박 중 하나인 하오 판 6 호는 현지시간으로 13일 오전 11시53분부터 이 지역에서 포착되기 시작해 이틀 가까이 같은 자리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마린트래픽’에서 선박 추적업무를 맡고 있는 조지 투로스는 1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하오판 6호가 제재 이후 시점인 지난달 8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항에서 포착됐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틀 뒤인 10일 한국 포항과 울산, 부산 앞바다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지도에 잠시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한 달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습니다.

투로스는 하오판 6 호가 장기간 포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스스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껐거나, 수신이 잘 되지 않는 지역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오판 6 호가 중국 영해에 나타난 만큼 중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각 회원국들이 제재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박의 자산도 동결해야 한다고 밝혀왔습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지난달 ‘VOA’에 제재 선박이 굳이 입항을 하지 않더라도 자산 동결 대상이 된다고 말했었습니다.

[녹취: 스탠튼 변호사] “It gives the Chinese sort of…”

국제 해양법이 각국의 영해로 인정하고 있는 12마일, 즉 19km 이내 수역에 머물고 있다면 유엔 제재에 따라 중국 정부가 몰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오판' 6호가 지난 10일 울산과 부산 앞바다를 지나치는 모습. 이후 하오판 6호는 중국 바다에 나타날 때까지 약 한 달간 자취를 감췄다.

앞서 ‘VOA’는 하오판 6호와 함께 제재 명단에 오른 ‘페트렐 8’ 호가 중국 영해를 맴돌고 있으며, 제재 이후에도 산둥성 웨이팡 항에 입항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페트렐 8호는 이 보도 직후 AIS 신호 송신을 중단한 상태로, 현재까지 위치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당시 보도와 관련한 ‘VOA’의 질문에 “세부 내용은 모른다”면서도 “만약 사실로 입증된다면 중국 측의 관련 부처들이 이를 심각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화춘잉 대변인]

이어 중국은 안보리 결의가 금지한 조항들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하오판 6호는 카리브해의 섬나라 ‘세인트키츠네비스’ 깃발을 달고 운항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헬레닉 쉬핑 뉴스’는 지난달 18일 세인트키츠네비스 국제 선박 등록처의 성명을 인용한 보도에서 하오판 6호가 유엔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9월28일 등록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하오판 6호가 어떤 나라에 등록돼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제재 선박들은 편의치적 방식으로 유엔 회원국의 선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하오판 6호가 세인트키츠네비스 이후 또 다른 나라의 깃발을 달았다면 이는 세인트키츠네비스의 취소일인 9월28일과 제재 지정일인 지난달 3일 사이에 등록이 이뤄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등록을 받아준 나라 역시 제재가 이뤄진 지난달 3일 이후부터는 등록을 취소해야만 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