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러시아, 탈북자 강제송환 협정"

지난해 9월 북한 라진항에서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철도 개통식이 열린 가운데, 북한 군인들이 철로 옆을 걷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 체류자나 탈북자를 강제송환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내 탈북자 신변에 위험신호가 켜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9월 불법 체류자나 탈북자를 강제송환 키로 하는 협정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북한전문 인터넷 매체 `NK뉴스’는 지난 7일 이번 조치가 양국 간 올해 맺어진 일련의 합의 가운데 하나라며 관련 문건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적법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고 체류하다 적발된 사람은 구금되고, 이후 인터뷰를 거쳐 불법 입국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일 내에 추방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13장으로 이뤄진 협정문은 또 적법한 입국 요건, 조사 절차, 개별 사안 당 비용 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발된 개인이 본국에서 고문,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사형 혹은 박해 위험에 처할 것으로 보일 경우 각국은 송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달았습니다.

`NK뉴스’는 강제송환 금지를 명시한 이 같은 법적 보호 장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북한 땅을 떠난 이들이 새 협정에 따라 송환될 경우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최종 보고서에는 러시아에서 강제송환된 북한 주민들이 고문 당한 사례가 소개돼 있으며, 그 중 한 명은 6개월 간 조사와 고문을 받은 뒤 수용소로 보내져 계속 학대를 받은 것으로 기술돼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한국 국민대 교수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협정문 내용이 매우 험악(ugly)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부 예외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러시아가 탈북자들을 강제북송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의미로 풀이했습니다.

반면 레오니드 페트로프 호주국립대 교수는 `NK뉴스’에 이번 협정이 두 나라 간 불법 체류자 본국 송환 절차를 담은 순전히 기술적 문서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위성락 러시아주재 한국대사는 지난달 20일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 체류자 상호 송환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등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지만 러시아로 탈북한 북한 주민이 강제로 송환되는 경우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