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 김태훈 대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 방문 성과

지난 9월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창립대회에서 김태훈 상임대표(왼쪽) 등 운영위원들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한국전쟁 당시 한국 국민에 대한 북한의 납치 행위를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달 스위스를 방문해 COI 관계자들을 면담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태훈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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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오디오 듣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김태훈 변호사


문) 지난 달 18일부터 2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등을 방문해 유엔 북한인권 조사기구 COI 관계자들을 만난 것으로 아는데, 방문 목적은 무엇인가요?

문) 면담에서 COI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아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 ‘한반도 인권과 통일 위한 변호사 모임’ 차원에서 방문하셨는데, 이 모임은 어떤 취지로 결성됐는지 소개해주시죠.

문) 내년 3월 이후 COI 활동이 더 이상 연장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COI 관계자들로부터 들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입장에서는 COI의 활동 중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주시죠.